'지방세 대납 카드깡 재테크' 사기 일당 항소심서 감형

지방세 대납을 가장한 이른바 '신용카드 깡'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기 받은 A(43)씨와 B(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기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위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지방세 대납 명목으로 이른바 '카드 깡'으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4명의 신용카드로 총 47억37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빌려준 신용카드로 타인의 지방세 등을 대신 결제한다. 결제금액도 아무런 이상 없이 돌려받을 수 있고 결제액의 2~3%를 수수료로 매달 지급한다. 지방세를 대납하고 받은 돈으로 대부업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법무사 사무실 등지로부터 지방세 대납 의뢰 고객 명단 등 납세 정보를 수집, A씨가 제공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로 이른바 '카드 깡'을 벌였다. 깡을 통한 현금 수익은 A씨에게 입금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업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다.

더욱이 A씨와 B씨, 카드 명의자 등에게 각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챙겨야 했고, 카드결제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꾸준히 결제 내역이 있었는데도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카드결제 대금의 원금·수수료를 정상 지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피해자 다수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야기됐고 범행이 오랜 기간 조직·계획적 방법으로 이뤄진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사 과정에 범행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했다고 보이는 점, A·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 범죄사실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카드결제 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범행 구조에 비춰 실제 얻은 이득이 적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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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