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22 성능 저하' 손배소 첫 재판…"사전 고지" vs "발열 제어"

갤럭시 S22 'GOS 강제 논란'서 촉발
소비자 약 1900명, 집단 손배소 제기
원고 "선택에 있어 중요해 고지 필요"
피고 "오히려 성능 상향시키기도 해"

지난 2022년 일명 '갤럭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소비자들은 GOS를 통해 스마트폰 성능을 제한하려면 사전 고지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 측은 GOS 가동은 스마트폰 최적화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20일 오전 갤럭시 S22 사용자 1884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소비자) 측은 GOS를 통해 스마트폰 성능을 제한하려면 사전 고지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측은 "피고가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내용을 보면 '가장 빠른' '가장 강력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고사양에 최적화된다고 광고했다"며 "GOS는 판매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피고가 고사양 게임에선 성능 제한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GOS는 발열 제어 등 스마트폰 성능 향상을 위한 것일 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폰은 전자기기 중에서도 발열 제어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별도로 개발한 것이지 부정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GOS는 온도에 따라 오히려 스마트폰의 성능을 상향시키기도 한다"고 맞섰다.

이어 GOS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일정 수준의 온도 이하를 유지해 가능한 높은 성능을 도출하는 것이 GOS의 핵심"이라며 "원고들은 게임 외 사안에 대해서도 GOS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GOS는 장시간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 등을 최적화하는 앱이다. 삼성의 이전 스마트폰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GOS 탑재가 의무화돼 있어 비활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앱이 작동될 경우 스마트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했단 점이다. 스마트폰 성능 측정 사이트 '긱벤치'에 따르면 갤럭시 S22에서 GOS앱을 가동할 경우 해상도와 속도가 최대 50% 가까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GOS 강제 적용을 해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태문 당시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갤럭시 S22 시리즈에 "GOS를 강제 적용 대신 방열판 설계를 강화하자"는 내부 의견을 경청하지 못했다며 직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비자들은 온라인 카페에서 피해 사례를 수집, 1인당 청구액을 30만원을 책정해 집단소송에 나섰다.

소비자 측 대리인은 소를 제기하며 "GOS 프로그램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편법으로 판단한다"며 "삼성이 GOS의 존재를 묵비함으로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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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