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서 종이가방에 부엌칼·가위 넣어 다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권총 빼앗으려 폭행까지
아파트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종이가방에 부엌칼과 가위를 넣고 다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추징금 50만원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세차례 투약하고 MDMA(엑스터시)를 한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1일 오전 9시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아파트 계단에서 종이가방 안에 부엌칼과 주방용 가위를 넣어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아파트 계단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소란을 피웠다. 이어 A씨는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하자 경찰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A씨는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투약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범행에 저지르는 등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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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