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사고? 부산 입항 화물선 컨테이너에 코카인 33㎏

사각 벽돌모양 압축, 110만명 동시 투약분 165억 상당
해외서 회수 못해 방치된 것으로 추정…검찰, 전량 폐기

부산신항에 입항한 미국발 화물선에서 하역한 냉동컨테이너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 33㎏가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은 국내에서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한 인물이 확인되지 않고,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고 코카인을 전량 폐기했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윤국권)은 부산본부세관과 공조해 지난 4월7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 입항한 미국발 화물선에서 하역한 냉동컨테이너 내부에 숨겨져 있던 코카인 33㎏을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4월11일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하역된 냉동컨테이너에서 이상 물체를 확인했다. 이후 검찰과 세관은 컨테이너를 연 뒤 내부 판넬을 해체해 살펴본 결과 코카인 33㎏(시가 165억원 상당)가 숨겨져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 컨테이너는 지난 2월29일 미국 중부 캔자스시티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육류를 적재한 뒤 열차를 이용해 올 3월10일 미국 서부 롱비치항으로 이동했고, 이후 컨테이너는 화물선에 선적된 뒤 지난 4월7일 한국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뒤 하역됐다.

코카인은 사각형 벽돌 모양으로 압축돼 갈색 비닐로 포장돼 있었고, 총 30개(개당 약 1.1㎏)가 들어있었다. 압수한 코카인 33㎏은 1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코카인과 컨테이너선에서는 GPS 위치추적 장치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코카인을 적발해 압수한 뒤 컨테이너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컨테이너 주변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지만, 근처에 접근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었던 컨테이너 소유 업체와 화물 수입업체, 수입업체의 물류대행업체, 창고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벌였지만 국내에서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한 인물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미국 내 육류 수출업체와 선적 과정 등을 확인했지만, 육류 수입과 코카인 밀수 범행의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컨테이너는 글로벌 해외 물류업체의 소유로, 화물이 적재된 뒤 여러 화물선과 열차에 선적돼 전 세계를 이동했다.

특히 지난해 6월22일 브라질 산투스 항에서 화물선에 선적돼 출발해 같은해 7월9일 모로코 탕헤르 항에 도착한 경로가 확인됐는데, 이는 코카인이 밀반입되는 주요 경유 경로(중남미→모로코→유럽)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대량의 코카인 밀수 사건에서 발견되는 밀수조직의 GPS 위치추적기가 이번 사건에선 발견되지 않아 단기간 항로를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가 코카인의 대량 소비국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해외 코카인 밀수 사범들이 냉동컨테이너에 은닉된 코카인을 모로코 탕헤르항에 하역한 뒤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방치됐고, 그대로 우리나라까지 반입된 것으로 검찰은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번 밀반입에 관여했다는 인물이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코카인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종료하고, 관련 수사 정보는 브라질과 모로코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압수된 코카인은 향후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량의 코카인은 보관상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 점, 국내 유통될 경우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이달 19일 전부 폐기했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지검은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를 통해 대규모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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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