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회, 최대 50만원까지
20일 병원 2곳과 업무협약
오는 24일부터 부산에 사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직계 존비속)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검사를 받으면 1인당 5회, 최대 5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24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20일 오후 시청에서 마음향기병원, 해운대자명병원 등 2곳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기증자 유가족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영남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국에서 매년 약 400~500건, 부산에서는 매년 약 40건의 뇌사자 장기 기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국에 약 5만여 명의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자(명/인구 100만명당, 2022년 기준)는 7.88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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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