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집단휴진 동참 의원 '의료법 위반' 수사 착수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던 지난 18일 실제로 휴진한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광명의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주민 A씨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의협이 집단 휴진이 벌어진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에 참여한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 휴진 소식을 들은 A씨는 해당 의원에 휴진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의협의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발령했다. 해당 명령을 어길 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소인 조사를 비롯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의료법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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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