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할 땐 라이트 꺼라" 항의하는 행인 잡아메친 운전자 집유

길거리에서 승용차 헤드라이트(전조등)를 켠 채 정차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 행인을 잡아메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6시2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길거리에서 행인 B(62)씨를 잡아메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승용차 라이트를 켠 채 정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주정차할 때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을 켜야 한다.

다만 밤에 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거나 앞차를 바로 뒤따라갈 때는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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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