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교수들, 수당 청구 패소…法 "근로자 아냐"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 "헌법소원으로 판단 구할 것"
의과대학 교수협회가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헌법소원에 나선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23일 뉴시스에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한 의료전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2022년 3월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의대교수는 사립학교법상 대학 교원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정갈등을 넘어 미래 의료 환경으로' 심포지엄에서도 의대 교수노조를 활성화하고 겸직인 병원 진료에 대한 별도의 근로계약 체결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임상교수로서의 진료는 교수 신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 구조는 병원 진료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수로서의 계약만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진료까지 가느냐 그거는 당연 겸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며 "의대 교수 노조를 조금 더 활성화를 하고 병원과 교육·연구 간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하고 내년 초에는 (추진하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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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