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모든 공동주택 대상…성범죄·아동학대자 차단
범죄경력자 적발 시 해임 요구…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 송파구는 성범죄·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2000여 명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다면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 경비근로자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만, 취업 이후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할 관청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이에 구는 매년 1회 이상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법정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3개 단지 근무자를 포함해 비의무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근무자까지 총 2000여 명을 점검한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경비근로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한 뒤 회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할 예정이다. 관련법상 범죄경력조회 시 당사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특정인의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행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는 범죄 경력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채용 당시 범죄경력조회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대응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범죄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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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