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한 공인중개사 부부는 징역 7·12년
비슷한 방식 전세사기 부부 징역 4·2년 선고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임대인 A씨 부부의 사기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 부부에게 징역 7년과 12년을, A씨 부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C씨 부부에게는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심리한 결과 A씨 부부는 수백 채 오피스텔을 보유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역전세 상황 등을 적극 이용해 별다른 자금 없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건물을 매입하고 돌려막기식으로 보증금을 반환했다"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거나 임차인이 제때 구해지지 않으면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B씨 부부는 이를 알고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사기 고의가 없었다는 일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례적으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역전세를 이용해 수백 채의 건물을 매수하고 임대했다. 이는 투기꾼의 행태이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평균인의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피고인들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을 꾀하고 있지만 임차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만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자금을 구하지 못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고,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보증금이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해 이를 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특히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경우라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해 편취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부부 역시 비슷한 시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 지역에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뒤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화성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이 많아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고,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인 점을 이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의 매물을 대량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 B씨 부부는 A씨 부부 등이 보증금 차액 등을 수수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A씨 부부와 같은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며 수시로 '역전세 세팅',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서 무자본 갭투자들의 오피스텔 추가 매수를 적극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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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