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꿔주고 이자로 56억 챙긴 50대 대부업자 징역형

추징금 17억135만원도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최대 연 2456%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대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8개월과 추징금 17억135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A씨는 B씨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제외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8일 동안 연이율 2456%에 해당하는 7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기는 등 2021년 8~11월 38명에게 7137만원을 빌려주고 5000차례 넘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56억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대부업체의 팀장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던 중 총책이 수사기관에 검거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정보 등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스스로 대부업 광고·중개·영업을 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목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고리의 이율을 지급해야 했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의 액수가 거액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을 A씨가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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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