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창적 개발 기술 아니고 영업 비밀로 보기도 어려워"
재직 중 얻은 LNG선 제조 기술 관련 정보를 무단 유출,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형 조선소 퇴직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국내 조선소 퇴직 직원 A(6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재직 중이던 국내 대형 조선소 B사에서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파일 52개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가, 퇴사 이후에도 다른 외국 기업 등지에 사용할 의도로 지우지 않고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인 숙련 기술자 파견·기술 자문 계약을 맺은 중국 조선업체 등에서 일하며 빼돌려 보관 중이던 기밀 기술 관련 자료를 사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자료를 A씨가 무단 보관, 해외 기업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보관 중인 각 파일이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특히 "기술 개발 인력의 국적, 기술의 귀속 주체 등을 고려했을 때 국내 개발기술로 볼 수 없고 B사의 독창적 기술로도 볼 수 없다. B사가 특정 기술의 사용권을 얻었더라도 다른 기업도 원천기술 보유 업체와 사용 계약을 맺으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B사가 A씨의 무단 저장 파일 등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기업들이 해당 원천 기술에 가미한 노하우나 개선책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고,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에 대해서도 "B사가 보안 관리 규정 등에 따라 A씨가 저장·사용한 각 파일이 무단 반출될 경우를 대비해 기술·물리적인 제약을 두는 등 실질적 보안 관리를 했다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