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부산대역 배회한 20대, 검찰 징역 6년6개월 구형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도

부산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6개월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5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살인예비죄에 대해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면서“"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성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타인이 본인을 공격한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를 들고 과시행동을 했다"면서 "살인예비 혐의와 관련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어 무죄를 주장한다. 특수협박죄에 대해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조현병 진단을 받아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받은 뒤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의 가족이 치료를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A씨 역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A씨가 원만하게 치료를 받아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올 7월16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과 인근 상점 앞에서 10분 정도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흉기를 소지한 채 한 시민에게 "칼에 찔리고 싶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위반죄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신의 신상정보를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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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