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간부, 징역 7년 구형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 산하기관 고위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5일 중상해와 재물손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중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현재까지 의식회복 외에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 또 피해자 측과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다행히 피해자 가족과 2억8000만원으로 합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 A씨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A씨에게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아내와 두 아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후변론에서 A씨는 "스트레스를 술로 풀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정말 뼛속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합의에 응해주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고맙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선고 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부산시의 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술에 취해 택시 기사 B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호출 손님을 기다리던 B씨는 A씨가 막무가내로 탑승하려 하자 "예약이 잡혀있으니 내려달라"라고 말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택시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후 A씨는 차량 상태를 확인하던 B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례에 걸쳐 뇌수술을 받은 B씨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다. 의사소통이 힘들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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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