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하우스를 야외결혼식장 꾸며 무단 운영…40대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인접한 원예 비닐하우스를 야외 결혼식장으로 무단 개조, 운영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업 A(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 서구 소재 자신의 카페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용도 변경·농지 전용 허가도 없이 야외 결혼식장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영 중인 카페와 인접해 있는 자신의 아버지 소유 농지(지목은 과수원)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농지에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2021년 12월 설치했다.

이듬해 봄부터는 비닐하우스를 자신의 카페 홍보 용도 또는 야외 결혼식장(300㎡)으로 사용했다.

당초 원예용으로 지어진 비닐하우스에는 백색 커튼과 샹들리에와 신부대기실 가림판 등이 설치돼 결혼식장으로 꾸며졌고, 1년여 동안 실제 야외 결혼식이 14차례 열리기도 했다.

A씨 측은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그대로 이용한 것일 뿐 물리적 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농지 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A씨가 웨딩업체 측 투자를 받아 3000~4000만원 상당 시설비를 들여 두 달가량 주변 전경을 정리하고 전기·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야외 결혼식장 홍보 활동을 벌였고 웨딩 사업 관련 수익 배분 약정까지 했다. 원예 재배용 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의 범행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저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이뤄진 점, 초범인 점, 무허가 용도 변경·농지 전용을 한 면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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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