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공사 도급사 일부 승소, 간접비 3억원 지급 판결
남구, 겨울철·부지 매입·재원 협의 이유 3차례 공사 중단
광주 남구청이 재원 협의 절차 등 이유로 세 차례 관급 공사를 중단하면서 1년 이상 늘어난 공사 기간 중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은 도급업체가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하수도 정비 공사업체 A사가 광주 남구청을 상대로 낸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장은 "남구청은 A사가 기존 계약 내용 외 추가 지출한 비용(간접비) 3억31만827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남구청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A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구소신장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공사'를 맡겼다. 계약 당시 전체 장기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34억7941여 만원, 공사기간은 지난 2021년 12월 3일까지였다.
A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2020년 1월 남구청은 '겨울철 기온 저하로 인한 시공이 어렵다'며 일시 중단을 통보했고, 남구청의 공문에 따라 A사는 같은 해 5월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남구청은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또다시 '하수처리장 부지 매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A사에 공사를 중단하라고 했다. 2021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남구청이 재원 협의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이처럼 공사 중단·재개 요청이 되풀이되면서 세 차례에 걸쳐 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었고 공사 기간은 최초 계약 시보다 총 441일 늘어났다. A사는 추가 간접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남구청은 거절했다.
그 사이 공사는 끝났고 남구청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액 조정 협의를 제안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A사는 "사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바뀌었고 적법하게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했다. 남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3억7539여 만원(감정 평가 산정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남구청은 "제3차 변경 계약으로 계약 대금이 늘면서 간접비 증액분 반영됐다. 공사중지 기간 중 평균 근무 인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만큼, 간접비 감정 산정액은 줄어야 하고 실비 한도 내에서 적정 조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장은 "남구청이 주장하는 3차 변경 계약에 따라 증가된 공사대금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반영한 합의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사대금 증액은 설계 또는 단가 변경에 따른 것으로 남구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법원은 신의칙·공평의 원칙상 계약 내용이 변경된 원인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비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액을 결정할 수 있다. 도급계약의 공사 기간 연장 사유와 그 전후 경위, 추가 간접비 관련 협의 경과 등을 종합할 때 감정에서 산정한 추가 간접비를 20%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사의 청구 금액의 80%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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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