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장겸 '과방위 회피' 요구에 "민주 전과자 물러나야"
야당 단독 안건조정위원회 열어 박 사장 불출석 건 의결
여야가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문제와 증인 채택 과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과방위는 야당 단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박민 KBS 사장을 상임위 불출석 사유로 고발키로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7월 2일 네이버라인 사태·제4이동통신사 등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여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이번 안건은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문제라 오늘부터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고 위원장이 같이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번에 중요한 법안을 몇 개를 통과시켰는데 국회가 반드시 거치기로 한 소위 구성을 하지 않았다"라며 "국회 법안처리의 중대한 결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처리됐다.
이에 김현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임시국회 종료 전 마지막 회의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는 7월 2일"이라며 "그 회의를 하기 위해 증인을 채택해야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증인이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응수했다.
여야는 박민 KBS 사장의 과방위 불출석 문제를 놓고도 부딪쳤다. 민주당은 박 사장에 대한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일방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카드로 맞서며 신경전이 이어졌다.
최 위원장은 "박 사장이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건데 양해를 못 하겠다"며 "박 사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BS 이사회에 대한 수신료 분리 고지 관련 보고에는 불참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사장의) 재출석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립성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됐다'고 주장하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과방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라"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약 8개월 만에 교체됐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은 MBC 사장 시절 부당하게 해임을 당했다며 소송했지만 1심, 2심에서 패소했고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김 의원이 과방위 배정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 요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 장악 문건 그대로 실현돼서 제가 쫓겨났다"라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 같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원 한명은 음주운전 적발, 또 다른 한명은 전과 3범, 또 한명은 총선 기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민주당 위원도 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닌가. 민주당 대표 연임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도 전과 4범에 수많은 비위 의혹을 받고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과방위는 국민의힘 요구 끝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회부해 박 사장 불출석 여부를 논의한 결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박 사장 불출석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사장이) 상임위 고지를 수령하지 못했음을 나중에 문제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바로 (고발 건을) 의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 걱정은 우리가 오후 3시까지 박 사장에게 출석하라는 것에 대해 본인이 서류 접수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건 (고발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조위를 구성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할 수 있는데 일단 안조위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안조위 회의가 정당하게 과반 위원이 출석했기 때문에 불출석 고발 건을 의결해달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박민 사장이 대통령 주재 행사에 참석하고 국회에는 참석할 수 없단 태도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며 박 사장 고발을 주장했다.
이에 안조위원장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안조위를 열어서 (고발 건 상정 등을 의결) 했던 선례가 있다"며 박 사장 고발 건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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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