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 공문서를 유출해 사업자의 지분 매각을 도운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5명 중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청주시 해당 부서 후임 A국장과 전임 B팀장 2명은 정직 3개월을, 당시 C과장과 후임 D팀장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청주시 정기감사를 통해 시외버스터미널 부당 수의계약과 내부 문서 유출 등을 적발하고, 시 공무원 총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 불이익을 받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또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 공무원 2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
감사에서 청주시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일반입찰이 아닌 위법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외버스터미널 기존 운영자와 대부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F사는 1999년 시외버스터미널을 지어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뒤 2016년 8월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터미널을 운영해왔다. 이후 청주시와의 두 차례 대부계약을 통해 운영권을 5년씩 연장했다.
청주시 담당부서는 공유재산법상 일반입찰이 가능함에도 행정안전부 허위 질의 등을 통해 F사와 수의계약을 했고, 이를 통해 다른 업체가 제시한 대부료보다 83억원가량을 손해봤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2차 대부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터미널 관련 내부문건을 F사에 건네 이 회사의 모든 지분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도록 도운 의혹도 있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2018년 9월 '시외터미널을 매각하지 말고, 인근에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한 전 시장의 지시를 대부계약 갱신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한 전 시장은 고등학교 후배인 F사 대표에게 터미널 민·관 복합개발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