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갈등 사장 살해 뒤 사고사 위장 종업원 구속기소

검찰은 금전 갈등을 겪던 캠핑차(카라반)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종업원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심금재)는 자신이 일하던 중고 카라반 판매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전남 장성군의 중고 카라반 판매업체 사장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B씨의 돈을 훔치다 들킨 뒤 매달 200만원씩 갚는데 불만을 품었으며, 또다시 몰래 돈을 챙겼다가 추궁을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사장 B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사고사로 위장, 이튿날 경찰에 직접 신고까지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범행 직후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A씨가 범행 현장에 숨겨둔 휴대전화를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인명 경시를 조장하는 살인범죄에 엄정 대응,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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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