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 사고와 관련 운영업체 관계자와 청주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눈썰매장 운영 대행업체 대표 A(40대)씨와 현장 책임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 B씨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현장 책임자는 지난해 12월24일 눈썰매장 내 보행통로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12명의 부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행업체가 눈썰매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눈썰매장 개장 전 안전점검에서도 지붕위에 쌓인 눈을 치우라고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오후 4시28분께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눈썰매장 내 보행통로 지붕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10세 남아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자력 탈출자와 주변 이용객 9명도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눈썰매장 개장 전 뿌린 인공 눈이 철제 뼈대에 비닐을 씌운 보행터널 지붕 위에 쌓였고, 결빙된 눈 더미가 경사 지붕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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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