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한 노인복지관 직원들이 구비 지원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며 기관에서 파면 징계를 받았다. 징계 대상에 오른 직원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 남구노인복지관은 보조금을 부당 집행한 직원 2명에게 파면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영양사 A씨 등 2명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복지관에 납품되는 식자재 구매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복지관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식자재 납품 도매 업체와의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단가와 맞지 않는 금액의 식자재를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추정 피해 액수는 5차례에 걸쳐 95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관은 이들의 행위가 해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복지관은 A씨 등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뒤 징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관할 지자체인 남구도 복지관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들여다본다. 해당 업체와 A씨 등의 연관 여부, 5년 치 보조금 집행 여부 등을 살핀다.
이에 A씨는 징계 결과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A씨는 "의혹이 제기된 피해 액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책정되지 않은 것이다. 사실 관계가 다르다"며 "부당한 징계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관은 남구로부터 매년 4억3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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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