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채상병 특검법 상정 "국민 60% 이상 동의…국회가 마무리 지어야"

우원식 의장 3일 국회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4일 종결 후 표결 관측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오는 19일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가 반영된 조치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나는데 아직까지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항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이 발의됐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께서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법안 처리 이후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공론의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반발하며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보장하는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유효 기간을 넘긴 시점에 표결로 이를 종결시킬 예정이다.

이후 야권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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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