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 1형사부 기피 신청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의 항소심 공판이 잠정 연기됐다.
지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문 박모(60)씨, 위원장 손모(50)씨, 부위원장 윤모(53)씨는 이날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 재판은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심사 기간 재판 진행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이들은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심에서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해 9개월 동안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약 2년4개월 만에 마무리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이들에게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복적인 법관 기피 신청과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연을 초래하면서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권리를 악용했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박씨 등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각각 항소했다.
박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건을 수집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다수의 혐의 가운데 금품수수와 회합·통신·범죄단체조직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북한 사상을 학습한 동조(찬양·고무)한 혐의 등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 것이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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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