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심위 '민원인 개인정보 누설' 경찰 이첩…김여사 종결 회의록에 소수의견 기재"
"참고인-류희림 진술 불일치, 방심위 송부"
"개인정보 유출, 수사 필요성 인정돼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관련,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 사건에 대해 '경찰 이첩'을 결정했다.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방심위 송부'를 결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늦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신고와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신고에 대한 권익위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방심위 내 익명의 공익신고자는 지난해 12월23일 권익위에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신고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심의 안건을 회피하지 않고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취지였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방심위 내부 직원들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해 언론사가 보도하게 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먼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 관련 언론사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 3항 및 시행령 제9조 1항에 따라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의결서와 회의록도 최종 확정했다. 종결에 반대한 소수의견은 회의록에 남기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결서에서 소수 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하여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이후 차기 회의인 24일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의결서에 소수의견을 병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서명을 거부해 확정에 실패했다.
당시 김 여사의 경우 전원위원 15명 중 '종결'이 9표, '이첩'과 '송부'가 각 3표로 나왔고 윤 대통령의 경우 '종결'이 8표, '송부'가 7표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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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