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에 "실체적 진실, 의혹과 달라"

"경찰 수사결과 존중, 공수처도 사실관계 조속히 밝혀주길"
"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오래 걸리지 않을 것"

대통령실은 8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경찰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경찰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임 전 사단장,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했던 '격노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됐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묻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안 하느냐"며 "(답변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생각은 좀 억지주장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결정하는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