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어도 韓 근무" 불법취업 알선 네팔인 브로커 재판행

불법 고용을 알선하고 수익을 얻은 혐의로 30대 네팔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정옥)는 9일 30대 네팔 국적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6개월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115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해 1000여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A씨는 '비자 없어도 일은 있다', '방문비자를 받아 한국에 와서 연락하라' 등 불법체류자 구인 글을 SNS에 꾸준히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고용을 알선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불법 취업을 유도해 오던 A씨를 적발했다.

특정 근무지에서만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도 '더 좋은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현혹해 근무 중인 기업에서 이탈하도록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 27명까지 강제퇴거 대상으로 전락하게 하는 등 지역사회의 중소기업에도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입국관리 행정 등을 교란하는 외국인 불법 고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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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