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분신 사건, 마약 건넨 30대에 징역 5년 구형

피고인 측 "속인 것 아냐, 지인 마약인 줄 알고 받아"… 23일 선고

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마약을 건넨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범기간 중 지인에게 마약을 건네 환각 증상으로 몸에 불을 지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주유소 직원이자 지인 B씨가 마약인 것을 알고 받았다며 앞선 재판과 동일하게 주장했다.

변호인은 "마약을 몰래 준 것이 아니라 B씨가 알고 받았다. B씨가 자극적인 것이 없냐고 요청한 점, B씨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사기가 발견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발적 치료의사도 있다. 가족과 지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마약에 손을 댔다는 건 큰 잘못이고 부끄럽다"며 "이 경험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겠다. 성실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37분께 의정부시의 장암동의 한 주유소에서 B씨에게 액상 대마를 건넨 혐의다.

당시 액상 대마를 흡입한 B씨는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을 겪으면서 이성을 잃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B씨는 신체 부위에 심한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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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