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5일 피고인 신문…이달 변론 종결

25일에는 변론 종결 방침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달 15일 진행된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296조의2에 따르면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신문 진행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최근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상태"라며 "검사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법인카드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을 텐데 피고인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질문하는 내용을 통해 나가고 하는 게 저희에겐 심각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일반 사건에서도 피고인 신문이 많이 이뤄진다"면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검찰의 신문 사항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물어 적절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중재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5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A씨 등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김씨에게 이 전 대표와 함께 소환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씨는 이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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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