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1주기, 검찰 수사 막바지 ..... 지자체장 중처법 적용은?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2명 기소
중대시민재해 적용될까…지자체장 수사 관심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 될 것" 촉각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책임과 원인을 규명 중인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근 실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난 안전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42명에 달한다.

기관별로 충북경찰청 14명, 충북도청 7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명, 청주시청 3명, 금강유역환경청 3명, 충북소방본부 2명 등이다. 시공과 감리업체에선 8명이 기소됐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오송 참사는 결코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검찰의 칼끝이 '윗선'까지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도는 지하차도 관리주체로 참사 당시 도로 통제·사고 상황 전파, 구조 등 재난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미호강 관리를 위임 받은 청주시는 제방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했는지 등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경우에 해당한다.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의 경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붕괴와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현행법상 공중시설로 규정돼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충족한다.

이에 검찰은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24일 박영빈 청주지검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중대시민재해는 기존에 전례가 없고, 일반 사업재해와도 다른 유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법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선 "방침을 정해놓고 수사하진 않는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밀히 수사해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두 단체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지역 내 한 변호사는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과 사고가 난 오송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관리 소홀이 입증되고 사고로 연결됐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변호사는 "재난 대응의 주체가 행정의 영역이다 보니 쟁점이 복합하고,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상 의무를 다 했는지 등 책임 소재를 가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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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