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매매줄 알았는데…보완수사하니 성폭력, 구속기소

검찰, 60대 아청법 위함 등 혐의로 구속기소

아동 성매매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아동 성폭력으로 규명, 60대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6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혼자 있던 10대 B양에게 접근해 간식을 사주며 호감을 산 뒤 용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아청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양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며 이 사건이 성폭행이 아닌 아동에 대한 성매매 사건으로 여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에서 단순 성매매가 아닐 수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유희경 주임검사가 직접 B양을 면담했다. B양이 뒤늦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B양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