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8일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3개국 연수
취임후 12차례 걸쳐 49일 간 15개국 해외길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원 선고 '아랑곳'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빈번한 해외출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3차례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도 17일 출장길에 올라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다.
11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17일부터 8일간 유럽 3개국으로 국외연수를 떠난다. 이번 국외연수 목적은 ‘문화예술공연 추진 시 접목을 위한 선진 사례 방문’이다.
예산은 총 4500만원이 투입된다. 왕복항공료(비즈니스석 815만원)과 직원 3명 여행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주요 방문지는 여름철 유럽 최고의 휴양지인 지중해 해안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베로나, 프랑스 마르세유·오랑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마스트리히트 등이다.
박 시장은 앞선 10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1·2심 재판 결과와 동일한 벌금 15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시장은 2022년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장 오세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법원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진행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으나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파기환송심 유죄판결에도 박 시장이 국외출장을 강행하자 민주당 소속 천철호 아산시의원 등 8명은 전날 대전고법에 ‘박 시장을 출국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산시민단체인 아산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이번에 12번째 해외출장을 가고 있는데 무엇을 얻기 위한 출장인지 알 수 없다”며 유럽출장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취임 후 지금까지 12차례에 걸쳐 49일 동안 15개국(일본 2회)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까지 합치면 2년 동안 57일간 18개국 출장을 다녀오게 된다.
박 시장의 출장은 외자유치 출장 1회와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회의 등을 제외하곤 온천시설 견학이 대부분이다.
인근 천안의 경우 박상돈 시장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박 시장은 대규모 외자유치 시에만 직접 다녀왔고 대부분 연수 분야 담당 공무원만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장님께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잡은 일정”이라며 “아직까지 다른 해외일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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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