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비해 캠프 계좌 내역 변조 혐의
1심 "수사에 혼선 줘" 징역형 집행유예
조영달 전 후보는 '금품 제공' 유죄 확정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였던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캠프 계좌 내역을 변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11일 증거변조 혐의로 기소된 캠프 관계자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8월 조 전 교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 관련 비용 계좌 내역 중 불리한 내용을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삭제·수정한 거래내역은 관련 사건의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로 (파일 개수가) 20개에 이르는 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무런 사정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원본 거래내역 파일을 변조해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혼선을 줬다"면서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교수는 항소심에서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캠프 지원본부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원, 나머지 관계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수 등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는 "조 전 교수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목적의 사용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교수는 2022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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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