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사용 논란'에 대대적 단속…위반 사례 19건 적발

광주 북구, 식육 취급 일반음식점 417곳 점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행정 처분 조치
전수점검에 보건증 발급 전년비 75.26% 급증

광주 북구가 음식 재사용 논란을 빚은 유명 식육식당과 관련 관내 식육식당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 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15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식육을 취급하는 북구 관내 일반음식점 417곳에 대해 음식물 재사용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0건 ▲폐기물 용기에 뚜껑 미설치 4건 ▲위생모 미착용 2건 ▲보관방법 미이행 1건 ▲냉장고 청결관리 불량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건 등 총 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구는 적발된 음식점 위반사항에 따라 10만~50만원의 과태료와 시설개수 명령 등 행처 처분을 조치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이와 별개로 해당 음식점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구는 나머지 일반음식점 4558개소에 대해 점검반 4개반 11명을 동원,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등 전수 위생 점검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용두동 소재 한 식육식당에 대해 점검·단속한 결과 식당 측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해 내놨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구는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영업정지 22일 행정 처분과 함께 수사자료 취합과 범죄 조회 등 검찰 송치를 준비 중이다.

해당 식육식당 업주는 자진 폐업을 추진했으나 식품위생법 규정상 행정처분 이후 가능해 폐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적인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가 관내 모든 일반음식점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자 식품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수 점검을 시작한 지난달 24일부터 12일까지 북구보건소 식품보건증 발급은 총 26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8건) 대비 75.26%(1150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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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