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피지공화국 등지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으로 미성년자 신도 등을 폭행한 과천 은혜로교회 목사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신 목사 등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신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목사는 선행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고도 수감 중임에도 서신으로 교회 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강민기 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6월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 25명을 이른바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구타, 감금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타작마당이란 사람의 몸에서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는 종교의식으로, 손바닥 등으로 죄를 고백한 신도의 얼굴 등을 때리는 행위를 뜻한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이 25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신 목사는 2014년부터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 400여명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한 뒤 이들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년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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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