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앞바다서 해삼 100㎏ 포획한 일당 무더기로 붙잡혀

해경, 수산업법 위반 혐의…7월 한 달간은 해삼 금어기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을 포획,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 4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1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2시께 어선 A호에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해 태안 앞바다 밑에서 해삼 약 100㎏을 포획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태안해경은 그 자리에서 이들이 어획한 해삼 및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달 한 달은 해삼 금어기로 수산업법 제63조에는 면허·허가·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이 잠수장비를 착용해 해삼을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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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