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후원회 통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기부받아"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후원금을 불법 모금한 총선 후보자와 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전남 서부권에 출마했다가 낙마했다.
A씨와 B씨는 선거를 앞두고 공모해 선관위에 등록된 법적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이나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90여 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또 별도의 위임 절차 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에게 정치자금 수입·지출토록 지시했고,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회계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A씨가 제공한 현금 50만 원을 선거비용 지출과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했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 총 730여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회 현금 지출 한도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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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