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사고' 버스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지난해 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사고를 낸 50대 여성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안전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제동장치를 하지 않아 버스를 움직이게 했고, 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굉장히 중하다"며 "사망한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 기록을 보기도 어려웠으며, 생존 피해자도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 기사직을 사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몰고 있던 버스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그는 당시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착각하고 버스 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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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