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몸보신' 오소리 밀렵·취식…고향 선·후배 5명 붙잡혀

자치경찰단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 송치
2년 동안 오소리 21마리·꿩 5마리 불법 포획

 제주에서 야생동물을 몰래 잡아 ‘몸보신’ 목적으로 취식한 밀렵행위자들이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5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께까지 제주 동부지역 일원에서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하고, 수렵 금지 기간 공기총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포획한 혐의다.

나머지 4명은 A씨와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16마리의 오소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오소리 포획에 사용할 올무 300여개를 제작, 보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모 읍·면지역 같은 고향 출신 선·후배로, 포획한 오소리를 주로 ‘몸보신’ 용으로 구워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제골한 뒤 취식했다.


일부 판매한 정황도 있지만 구매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이 제주의 생태계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포획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 시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을 포획 및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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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