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사 '마을버스 운송 면허 취소' 소송 제기
1·2심 모두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나주시 승소
전남 나주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의 마을버스 운송 면허 선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A사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1·2심 모두 '나주시가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나선 B사에게 내준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A사는 나주시로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 관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지선·간선·공공형 버스 141대를 운행 중이다.
나주시는 대중교통 노선 체계를 개편하면서 지난해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읍·면 지역을 순환하는 16개 노선·15인승 소형버스 15대(예비 포함)에 대한 면허 사업에 A사와 B사가 경쟁, B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A사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불공정 진행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대부분 중복 ▲A사의 지선버스 감차 등 재산상 손실 발생 등을 들어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은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 기능을 넘어 일반 노선버스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 운행은 대부분 기존 노선과 중복돼 있다. 운행거리(최대 33㎞)가 지나치게 길고, 주민 이용 불편 민원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환원하면서 예산 절감 효과도 없었다"며 추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설될 마을버스 노선들이 보조 또는 연계 교통수단을 넘어 본질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1심과 같이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을버스 노선들이 A사가 운행하던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나 정류소와 일부 겹치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시내버스 노선의 중복 또는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당연한 결과로 보이고 마을버스 노선들이 보조 또는 연계 교통수단의 역할을 넘을 정도로 설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을버스 노선들은 대체로 각 읍·면 소재지, 자연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연계 지점 또는 주요 거점까지 연결을 담당해 연계 교통수단 기능에 충실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노선의 수정·통합은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정책에 대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보완책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마을버스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가 없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7억원을 절감한 점, '100원 택시 운영' 예산은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나주시의 예산 일부 항목 증액됐다는 사정 만으로는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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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