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위원장이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신청 사이트를 단체 사이트에 공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민관기 경찰직협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17일 경찰직협 임원진 단체 채팅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사이트 주소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사이트 주소를 공유한 뒤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충북청은 최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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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