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윤이상 '동백림 사건' 재심 확정…대법, 검찰 항고 기각

검찰 "불법행위 증명 기록 부족"…즉시항고
기각 결정으로 재심 사건 심리 진행될 전망

'동백림 간첩단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한 대규모 공안사건으로, 유학생 등 194명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윤씨는 1967년 6월 독일에 파견된 수사관의 '대통령 친서 전달을 위해 만나자'는 거짓말에 속아 유인·납치된 후 국내로 압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동료 예술가들의 탄원 등으로 1969년 풀려났으나 당시 서독으로 추방됐고, 1995년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활동했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진상조사 끝에 동백림 사건은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정부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확대시킨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후 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 재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재심 결정을 내리며 당시 수사관 등이 윤씨를 구속한 행위 등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며 재심 사유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사법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증명할 기록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서울고법 형사5부에 배당된 윤씨의 재심 사건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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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