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소속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의료용 가글로 인한 수치라는 것이 불송치 이유다.
23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A행정관은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들이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행정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호흡 측정으로 감지된 A행정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행정관은 이 수치에 대해 "지병이 있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의료용 가글 방식 치료제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다"고 항변했다.
경찰은 A행정관에 대한 행적 조사와 함께 해당 치료제의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그 결과 별도의 음주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과수 측 역시 "성분 분석 결과 해당 치료제 속 알코올 성분이 있어 음주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결과를 종합해 A행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채혈 방식을 통한 측정도 가능하지만 측정받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채혈 측정은 할 수 없다"며 "A행정관은 당시 채혈 측정에 대한 동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수사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