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나비축제장서 다친 축제단원 보험금 지급 불가능…왜?

함평축제재단, 퍼레이드 단원 일부 계약 실태 미흡
산재 처리도 불가…"우회 계약 단원 파악 늦어" 시인
재단 "내년 축제부터는 직계약·보험 보장 범위 확대"

전남 함평군 대표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에 참여한 축제 종사자가 공연 도중 다쳐 치료를 받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축제 종사자 대상 보험금 지급이 요원하다.

행사 주관 재단과 직접 계약을 맺은 단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면서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산재 처리 절차가 어렵다는 설명에 축제 종사자 계약 실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함평축제관광재단(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함평군 일원에서 2024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렸다.

열흘여 기간 동안 행사장에서는 재단과 계약을 맺은 퍼레이드 단원들의 공연이 진행됐는데 행사 둘째 날인 4월 27일 단원 A씨가 텀블링 공연 도중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십자인대 등 파열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 5월 27일 재단에 축제 관련 보험에 따른 치료비 지급을 요구했으나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축제 관련 보험 대상은 관객에만 해당되는데다 A씨가 재단과 직접 계약한 축제 종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다.

A씨는 재단에 축제 연출자로 고용된 지역 B교수가 행사를 앞두고 알선한 지역 한 공연팀 소속이다. B교수와 공연팀 사이에는 이들을 잇는 또다른 행사 관련 업체 C사가 끼어있다.

'하청의 하청'인 셈인데 이같은 계약 내용은 축제를 주관하는 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재단은 A씨가 다치고 난 뒤에야 C사를 통한 공연팀 섭외 사실을 확인했다. 재단이 B교수를 통해 직접 계약을 맺은 퍼레이드 단원들은 총 23명인데 A씨는 이에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따라 A씨의 보험금 지급 요구에는 재단이 보험금 지급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단은 B교수와 협의해 도의적인 치료비 지급 방안을 모색하면서 내년부터는 축제 종사자의 보험 보장 범위와 직접 계약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단 관계자는 "하청의 하청을 통한 단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늦었다.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23명 만으로는 열흘 동안 퍼레이드를 정상 운영할 수 없기에 지원 형식으로 들어와 공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는 축제 종사자 직접 계약을 우선시하면서 관객에만 해당되던 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소속 공연팀 관계자는 "공연을 주관하는 단체가 축제 종사자 고용 실태도 제대로 모른 채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하루이틀 하고 그만 둘 축제가 아닌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연자들이 떳떳하게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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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함평 사회부 차장 / 김민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