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사 소개 및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1·2심 "공소사실 증명 되지 않아" 무죄
"친분 이용한 수사 무마 혐의 증거 없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변호사와 이모(54)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유를 검토해 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 출신의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6월 장병권 전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약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도 그 무렵부터 이듬해 1월까지 같은 이유로 장 전 부회장에게서 2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장 전 부회장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의 인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 없이 계열사 간 연대보증을 지시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도 장 전 부회장이 홈캐스트의 주가 조작에 가담해 2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수사 중이었다. 장 전 부회장은 당시 '황우석 테마주'로 불린 바이오 업체를 홈캐스트 유사증자에 참여시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김 변호사 등은 장 전 부회장에게 검사 소개 및 수사 무마를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장 전 부회장을 변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실제로 이들이 장 전 부회장에게 검사를 소개해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심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김 변호사 등이 친분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겠다고 말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무혐의나 불구속 수사를 장담한 게 아니라 최대한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했다"며 "김 변호사가 (수사 무마와 같은) 말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설령했다고 하더라도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와 관련해 관련자가 진술을 번복하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에 대해선 "서면으로만 변호에 참여했고, 검찰 구형을 낮출 방법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친분을 이용한 수사 무마 혐의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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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