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장갑·둔기 사전 준비… 제주지법, 징역 5년 선고
10년간 장기 투숙하던 여관의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4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여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여관에 10년 가까이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로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전 빨간색 장갑을 착용하고 여관 신발장에 둔기를 숨겨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여관 내 주거지에 들어가자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살해하려다 인근 투숙객들이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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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