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죄질 중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 매수 범행…"반성 기미 없어"
오후 재판서 변호인 최후변론, 김씨 최후진술 진행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추가 기부행위가 4건이 있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피고인이 계속 기부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범행만 5건"이라며 "이런 점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 기부행위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 후 관련 내용을 확인해 공소사실에 포함하지는 못했으나 기부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밝히기 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하기도 했다.

PPT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의 공모관계 ▲증인들의 증언 탄핵 ▲피고인 주장 탄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례 등을 통해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며 배씨가 김씨에 대해 절대적 복종관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설명하며 김씨의 지시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일정을 일정 조율부터 식사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하도록 해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해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검찰 측 최종 의견을 들고 휴정한 뒤 오후 재판에서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씨의 최후 진술 등을 들을 계획이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선거 관련해서는 식사 대접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며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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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