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 의무화…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 평가
복직 직원 교육·건강 프로그램 지원…신혼·육아공무원 주거지원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육아 중인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시가 지난 4월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 총 1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95명 중 790명(88.3%)이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왕복 통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48.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3%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6.6%는 '재택근무로 통근시간을 절약하면 자녀 등·하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89.6%는 '재택근무가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육아시간 사용 제도'도 개선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를 36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 대상 인식 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달성도 평가'에서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조직 적응과 업무역량을 빠르게 회복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음 달 중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복직자 간 유대감,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 안정 프로그램과 직무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혼·육아공무원 대상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2월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지원 시 신혼부부 인정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 대상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가 앞장서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며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이 자치구·산하기관, 민간까지 확산돼 저출생 위기 극복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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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