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던 70대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이 다쳤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7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9시24분께 나주시 성북동 한 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있던 경찰관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다 경찰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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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