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아리 회장 등 6명 기소…단순 투약자 8명 기소유예
고급 호텔, 파인 다이닝 이용 홍보로 동아리 몸집 불려
공동구매한 마약, 일반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수익 창출
수백명의 대학생이 가입한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명문대 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은 연합동아리 회장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 대마)를 받는 동아리 임원·회원 5명 중 3명은 구속 상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단순투약 대학생 8명은 전력과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됐다. 이들에겐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에 참여하는 조건을 달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회장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카이스트에 재학 중이던 2021년 친목 목적 동아리를 결성해 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 등을 무료·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는 마약 판매수익으로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 파티를 열고 이를 통해 단기간에 30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동아리 회원 중엔 서울대, 고려대 등 명문대 재학생, 의대·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임원들은 직접 대면 면접을 봐 회원을 선발했고, 기수제를 도입하는 등 동아리 운영에 만반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서울 시내 아파트를 임차해 '동아리방'으로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따로 만나 액상 대마를 권했고, 투약에 응한 이들은 MDMA·LSD·케타민·사일로시빈, 필로폰·합성 대마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고급 호텔과 놀이공원, 뮤직페스티벌부터 해외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A씨가 마약 유통·투약을 염두에 두고 동아리를 설립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가 2022년 11월 호기심으로 마약을 처음 접했고, 이후 가깝게 지내던 동아리 임원들에게 권하며 범죄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는 시간이 흐르며 A씨와 임원진들이 공동구매한 마약을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수익 사업으로 발전했다.
그는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원에 마약을 공동구매했는데, 이를 일반 회원들에게 두 배의 가격으로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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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