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건설협회장 회원사 공사비 직접지급 미동의…하도급업체 비난
대전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건설협회장 회원사가 사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비난을 사고 있다.
6일 대전도시공사와 신탄진 다가온 하도급업체에 따르면 대전 청년주택인 신탄진 다가온 건설의 시공업체로 파인, 인덕, 알디엠 산업, KL종합건설 등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달 입주를 예정으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
95%의 공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50% 정도가 미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60여 곳의 하도급 업체들은 밀린 공사대금의 독촉을 시행기관인 대전도시공사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 측은 전체 공사비 360억 원 중 나머지 잔금 74억 중 미불금과 기성금으로 40억 원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침을 세웠다.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에 필요한 컨소시엄 참여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전건설협회 회장 회원사인 인덕건설에서 채권양도에 동의하지 않아 공사대금의 하도급업체 직접 지급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하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설협회장이 컨소시엄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한 하도급업체는 원 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시행기관이 직접 지급하겠다는데 건설회장사가 이를 반대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회사를 건설협회장사로 두고 있는 게 부끄럽다고 했다.
또 다른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하도급업체 공사비체불을 볼모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겠다는 말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공사 체불금이 지급돼 공사가 재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회원사 간 손해가 많은 현장으로 적자폭이 커지다 보니 컨소시엄 참여 업체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직접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 업체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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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